안녕하세요, 여러분! 😊
지난 1부에서는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의 신청 대상, 신청 방법, 대상주택, 대출한도 등 기본적인 사항을 다뤄봤는데요. 이번 2부에서는 대출금리, 우대금리, 이용기간, 상환방법, 담보취득 등 실질적인 대출 정보를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길지만 중요한 내용이니 놓치지 말고 끝까지 읽어 주세요! 필요한 부분은 굵게 또는 밑줄로 강조해서 설명드릴게요.
💸 대출금리: 소득에 따른 금리 구분
대출금리는 여러분의 부부합산 연소득과 임차보증금에 따라 결정됩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더 낮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 아래 표에서 본인의 조건에 맞는 금리를 확인해 보세요.
부부합산 연소득 | 임차보증금 | 대출금리 |
---|---|---|
~ 2천만원 이하 | 3억원 이하 | 연 2.0%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연 2.3% |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연 2.7% | |
6천만원 초과 ~ 7.5천만원 이하 | 연 3.1% |
💡 Tip: 소득이 낮을수록 더 낮은 금리를 적용받기 때문에 대출 이자를 줄일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금리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본인의 소득 구간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20.5.8∼`20.8.9까지 접수된 청년가구 우대금리(0.6%p) 부여 계좌는 변경 전 기준금리(소득구간별 1.8%∼2.4%)가 적용되며, 연장 시점에 변경된 기준금리가 적용됩니다.
🌟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금리우대 항목은 중복 적용이 불가하며, 하나의 항목만 선택해 적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조건을 잘 선택해서 금리 할인을 받으세요!
-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연 1.0%p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
- 장애인, 노인부양가구, 다문화가구, 고령자가구: 연 0.2%p
📢 추가우대금리 (①,②,③,④,⑤,⑥ 중복 적용 가능)
아래 추가우대금리 항목들은 여러 개가 중복 적용 가능합니다. 본인이 해당되는 항목이 많을수록 금리 할인이 커질 수 있으니 꼼꼼히 체크해 보세요!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시 (2024년 12월 31일까지 신규 접수분에 한함): 연 0.1%p
-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 청년가구 (만 25세 미만, 전용면적 60㎡ 이하, 보증금 3억원 이하, 대출금 1.5억원 이하 단독세대주): 연 0.3%p
- 중소기업 취업(창업) 청년: 연 0.3%p (2024년 4월 26일부터 신규 접수 가능)
- 대출신청 금액이 대출심사로 산정한 금액의 30% 이하인 경우 연 0.2%p (2024년 7월 31일 이후 신규 접수분부터 적용 가능)
**알림**: `20.5.8∼`20.8.9까지 접수된 청년가구 우대금리(0.6%p) 부여 계좌는 변경 전 우대금리(0.6%p)가 적용되며, 연장 시점에 변경된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됩니다.
⏰ 이용기간
이용기간은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이며,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를 사용할 경우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까지 가능합니다.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 시점 기준으로 미성년 자녀당 2년 추가 연장이 가능하여 최장 20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상환방법
상환방법은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 일시상환: 만기에 한 번에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 혼합상환: 원리금 일부를 나누어 갚아가는 방식으로, 상환 부담을 조금씩 줄일 수 있습니다.
🛡️ 담보취득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은 아래의 담보 중 하나를 선택하여 취득할 수 있습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공사와 협약된 기관의 경우에만 담보 인정 가능)
채권양도협약기관(2022.12 기준)으로는 LH, SH, 경기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 전북개발공사, 공공임대리츠 1∼16호, 국민행복주택리츠 1∼2호, 청년희망리츠가 있습니다.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반환채권양도 방식만 가능하며, 부산과 대구은행에서는 채권양도 방식이 불가합니다.
🏢 보증 종류별 안내
보증 종류는 전세금안심대출보증(HUG)와 전세자금보증(HF) 두 가지가 있으며,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 | 전세금안심대출보증(HUG) | 전세자금보증(HF) |
---|---|---|
내용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대출보증 (분리 불가) | 대출보증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별도 가입 가능) |
보증한도 (목적물별 보증한도) |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 - 선순위 채권 등 | 동일한 기 전세자금보증잔액 4억원 |
보증한도 (소요자금별 보증한도) | ① 전세보증금 이내 ② 전세보증금반환보증금액의 80% 이내 ③ 대출한도 금액 중 적은 금액 |
① 임차보증금 80% 이내 ② 신청인의 보증신청 금액 중 적은 금액 |
특징 | 목적물에 따라 보증 가능 여부 및 한도가 결정 | 신청인의 소득 및 신용도에 따라 보증 가능 여부 및 한도가 결정 |
문의안내 |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1566-9009) 또는 기금수탁은행 | 주택금융공사 콜센터(1688-8114) 또는 기금수탁은행 |
기타 알아두면 좋은 사항
- 고객부담비용: 인지세는 고객과 은행이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 대출금 지급방식: 임대인 계좌에 입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 계좌로 입금 가능합니다.
- 대출 취급 영업점: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이며, 특별시와 광역시는 접한 도와 동일 지역으로 취급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 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 도의 인접 시·군까지 취급 가능합니다.
- 중도상환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 대출계약 철회: 아래의 기일 중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 대출계약체결일
- 대출실행일
-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 상담문의
대출 심사 관련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 자산심사 관련 상담: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 바랍니다.
🏦 업무취급은행
- 우리은행 : 1599-0800
- KB 국민은행 : 1599-1771
- 하나은행 : 1599-1111
- NHBank : 1588-2100
- 신한은행 : 1599-8000
- 대구은행 : 1588-0956
- 부산은행 : 1800-1333
이렇게 해서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2부 내용을 완벽하게 마무리했습니다! 모든 세부사항을 꼼꼼하게 담았으니 대출 신청 시 참고해 보세요. 아직 궁금한 점이나 더 알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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