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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1부 [대상, 신청방법, 대상주택, 대출한도] 🚀

청년투잡러 2024. 10. 24.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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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내용이 길어서 두 번에 나눠서 소개할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출 대상, 신청 시기 및 방법, 대상주택, 대출한도 등 중요한 내용을 다룰 예정입니다. 그럼 1부 시작해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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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 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만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꼼꼼히 확인해주세요!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대출접수일 기준 만19세 이상 만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세대주 요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이용 가능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임차중도금대출 중복예외허용)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중복 허용
      1.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타 물건지의 기금 임차중도금(잔금 포함) 대출을 이용하려는 경우
      2.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 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5.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 단,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원 이하, 신혼가구인 경우는 7.5천만원 이하
  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2024년도 기준 3.45억원)
  7.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대출 가능합니다.
    •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한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8.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신청시기 및 방법

대출 신청은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계약갱신의 경우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기금e든든으로 비대면 신청한 경우, 신청하신 수탁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수탁은행 대면 신청의 경우 대출 신청 시 보증 동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보증 신청 기한

  • 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임대차 계약 신규: "전세계약 체결일" ∼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임대차 계약 갱신: "갱신 전세계약 체결일" ∼ "갱신 전세계약의 시작일(월세를 전세로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
  • HF 전세자금보증
    • 임대차 계약 신규: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 기준 3개월 이내
    • 임대차 계약 갱신: 계약갱신일 기준 3개월 이내(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해야함), 묵시적 갱신의 경우 연장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대상주택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및 만25세미만 단독세대주는 60㎡ 이하)
  2.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3.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1. 호당대출한도: 2억원 이하 (만25세미만 단독세대주는 1.5억원 이하)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신규계약: 전세금액의 80% 이내
    • 갱신계약: 증액금액 이내에서 총 보증금의 80%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연간인정소득 산정 방법

연간소득 연간인정소득
무소득자 (15백만원 이하자 포함) 45백만원
15백만원 초과 20백만원 이하 연간소득×3.5
20백만원 초과 연간소득×4.0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1부 내용입니다! 다음 포스팅인 2부에서는 금리, 상환 방법, 신청서류 등 더욱 구체적인 내용을 다룰 예정이니, 놓치지 마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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